장애인학대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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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0:20
장애인학대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학대 피해 장애인 인도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법안 3개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2 11:17:48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이 2020년 5월 26일 국회 앞에서 장애청년 학대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뿐 아니라 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되며, 학대피해 장애인 인도를 거부한 기관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3개의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학대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먼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됐다.
또한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법 제59조의4제8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개발원 위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먼저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간 운영 위탁기관은 2~3년 주기의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다만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개발원 위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항을 법령에 지정함으로써 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3개의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학대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먼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됐다.
또한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법 제59조의4제8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개발원 위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먼저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간 운영 위탁기관은 2~3년 주기의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다만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개발원 위탁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항을 법령에 지정함으로써 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