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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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09:45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2 11:25: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한 현안을 취합해 각 부처의 의견을 확인해 상정하는 형식으로 장애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천의지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해 효율적인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우 다양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한 현안을 취합해 각 부처의 의견을 확인해 상정하는 형식으로 장애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천의지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해 효율적인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우 다양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