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디지털 포용책 필요”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정보
> 소식마당 > 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디지털 포용책 필요”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디지털 포용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7 13:52:00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70% 수준인 가운데,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4대 정보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9%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두고 측정한 수치이다.

2020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고령층이 68.6%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농어민 77.3%, 장애인 81.3%, 저소득층 95.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보 취약계층의‘PC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이용 능력’인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60.3%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74.8%,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 93.7%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 대비 역량 수준이 약 3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디지털 정보화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나, 정보 취약계층별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해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의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 정책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