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대상·예산 확대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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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0:1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대상·예산 확대
의원급 개소당 1억3800만원, 복지부 16개소 신규공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3:06:46
올해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대상이 ‘의원급’으로, 예산 또한 1억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그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현재 7개소 운영)
올해 서비스를 개시하는 기관은 (경남)양산부산대병원, (제주)중앙병원, (부산)부산의료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등이다.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되었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했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했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그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현재 7개소 운영)
올해 서비스를 개시하는 기관은 (경남)양산부산대병원, (제주)중앙병원, (부산)부산의료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등이다.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되었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했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했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