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소외된 장애인’ 대책 절실
‘마스크 의무화, 소외된 장애인’ 대책 절실
청각장애인 소통단절, 수어통역사 안전 등 문제 산적
장애벽허물기, 지침마련 등 담긴 요구안 청와대 전달
청각장애인들이 마스크 의무화로 인해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청각장애인의 소통단절, 장시간 마스크를 벗고 통역을 해야 하는 수어 통역사의 안전문제, 공황장애 등 마스크 착용 자체가 어려운 이들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시선 등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3개 단체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의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청각장애인과 수어 통역사 등은 마스크 착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소통할 때 입 모양이나 표정을 보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병원, 가게 등은 물론 직장에서도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수어 통역사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통역을 하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만 수어 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들에 대한 보호는 간과되고 있으며 농인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 통역을 거절하기도 어렵다.
또한 땀 분비기능 장애, 공황장애, 귓바퀴의 이형, 호흡기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 마스크 의무착용 정책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장애벽허물기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개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소외되는 이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관련 별도 지침마련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수어 통역사 안전 보장 ▲수어 통역사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비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 포함 등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원심회 노만호 회원은 “저는 비장애인과 소통할 때 입술 모양과 표정을 보는데 현재 마스크 착용으로 소통이 힘들다"면서 "편의점 물건을 살 때 물어볼 수 없고 길을 물어보는 등 비장애인이 대화를 시도해도 소통할 수 없고 마치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마스크 의무화로 인한 문제는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며 대부분 청각장애인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지인은 병원에 들렀는데 청각장애인임을 설명했음에도 육성으로만 이름을 불러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의사와 면담할 때도 소통이 잘 안 되니 간호사를 불러 지인을 내보냈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별을 겪은 것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벽허물기 윤정기 활동가는 “주민센터나 가게에 방문해서 청각장애인임을 알렸음에도 직원이 다른 대안 없이 마스크를 끼고 대화만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곤혹스럽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불편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청각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식개선 등 방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현명 수어 통역사는 “현재 많은 곳에서 수어 통역이 지원되고 있고 실내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 30분 혹은 1시간 이상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통역을 하고 있으며 솔직히 불안하다”면서 “수어 통역사에게 통역하는 공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 통역을 거부할 권리 등 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