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기기간 1년
충치치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대기기간 1년
자부담도 40만원…전담마취의 전국 4명 뿐
최 의원, “비급여 지원확대·센터예산 강구” 주문
장애인은 충치치료에도 1년을 기다리고 전신마취비 4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치과병원 특성상 일반치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운영도 어렵다는 이유로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미진하기 때문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시작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사업이 12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최소 권역 단위에 1개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자가 구강 관리가 어려워 구강건강에 취약하고, 일부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전문인력 및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0곳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나 개소 시기는 미정이며, 서울시, 전남, 경북, 세종시는 아직 설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전체 환자 수만 봐도 2015년 2만 9000여 명에서 2019년 6만 7000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다른 지역까지 치과병원을 찾아간다 해도 치료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이미 그 지역 센터도 장기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은 충치치료와 같은 단순 치료에도 저항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구강이나 얼굴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치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있으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의뢰하는 실정이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환자 쏠림과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별 진료 평균 대기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예약에서 초진까지 평균 22일 이상, 초진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 평균 106일이 걸린다. 즉, 처음 예약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는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충남센터의 경우, 예약에서 전신마취진료까지 1년을 꼬박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전담인력 부족’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76명으로 이 중 전담인력은 14%인 55명에 그친다.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전국에 단 16명이며 이 중, 12명은 겸임이고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부산센터의 경우, 마취의사가 없다.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신마취에 차질이 발생하니,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기시간이 1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신마취로 인한 어려움은 대기시간 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없는 비급여의 전신마취비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높은 비급여비용은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하고,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경증장애인은 10%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신마취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지원을 받아도 장애인에게는 역부족이다.
지난 2019년 비급여 전신마취비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39만7000원을 부담했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비수급 중증장애인은 38만4000원을 부담한 상황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환자 진료비 지원 예산이 부족해, 센터 운영비를 진료비로 전용하거나 병원(센터)이 자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 금액이 17억7000만원에 달한다.
설립한 지 1년 남짓된 중앙센터의 경우, 2019년 장애인 진료비감면 지원액 및 재료구입비에 대한 자부담액이 1억 4700만원에 달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에는 약 5억 6000만원의 자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간단한 충치 치료를 1년 기다려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되묻고, “매해 대기시간, 전담인력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 대비 낮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급여 전신마취비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