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기능제한 최대 독거·취약가구, 급여산출방식 개선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추가 대상자 5% 포함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이동지원 분야에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확대 적용되며, 기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5%에게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등 1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해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등급제 폐지 1년, ‘활동지원 20.5시간 증가’ 평가
정부는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평균 119.4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20.5시간 증가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돼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됐다.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고,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산출방식 개선
정부는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정부는 종합조사표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위원회를 통해 2가지 안 중 ‘최중증 보호 강화’ 대안을 택했다.
종합조사표상 기능제한(X1) 점수가 최대 수준이며,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것. 단, 종합조사표 문항 및 점수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또 다른 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안한 전체 대상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1구간 상향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해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종합조사 ‘이동지원’ 적용, 추가대상자 5%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해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 증차 유도 등 인프라 확충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특히 2019년 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교통약자법령에서 정한 대수 (중증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이상을 시군구에서 운행하도록 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중증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장애인정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