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기준 신설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기준 신설
국토부 표준모델 개발 완료…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성 확보 탑승공간, 승강장치 등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승강장치 등의 기준을 담았다.
먼저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 기준은 ▲휠체어는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 자동차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 가능 ▲최소 750mm×1300mm 면적 수평면(±4.5°)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는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만 설치 등이 담겼다.
또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구는 높이 1400mm, 폭 900mm 이상이 되도록 했다.
휠체어 고정장치 기준은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4점식 스트랩식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설치 ▲ 표준휠체어에 설치했을 때 휠체어 고정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KS P ISO 10542-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에 설치 등이 담겼다.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및 부착장치의 경우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2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 ▲보호장치의 부착장치는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KS P ISO 10542-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에 설치 등이 담았다.
휠체어 승강장치 설치기준은 ▲바닥면 크기 길이 1200mm, 폭 800mm 이상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 설치 ▲구름방지장치 설치 ▲난간 설치로 승객의 안전성 확보 ▲사용자 설명서 설치 ▲조종장치는 휠체어 승강장치 주위에 위치,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장치는 운전석 주위 설치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