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방안 발표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방안 발표
종합조사 보완,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등 담겨
활보·장기요양 모형 개발,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기준 보완,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기초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기준 보완 및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발표한다. 이 안에는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과,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수단 다양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올 한해 동안 만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과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요양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을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올 상반기에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일자리 연계까지 고려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이 안에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 돌봄로봇 연계 등이 포함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으로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 대상을 4000명, 월 100시간, 장애청소년 방과후활동 대상을 7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행동발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 재활‧건강지원 정책으로는, 보건소‧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5월부터는 방문진료 수가 개선 및 치과 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선택권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난해 16개소에서 올해 27개소, 2024년 100개소로 늘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센터 2022년까지 6개소를 건립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 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