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대학입학 선발 의무화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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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09:24
장애인·저소득층 대학입학 선발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모집비율 10% 이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1 10:00:33
앞으로 대학 입학 선발 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비율(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비율(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