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확대 확정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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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09:17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 장애유형 확대 확정
시각 추가, 총 10개 유형…오는 2020년까지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4 13:5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대상의 장애 유형을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배제된 시각이 추가돼 총 10개 유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9년 중증장애인인턴제시행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상태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게 되며, 공단은 사업장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한도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월 65만원 씩 최대 390만원까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매 3년마다 변경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또는 근육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 등 10개 유형이다.
앞서 지난해 시각장애 유형이 배제되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직업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인턴제 대상 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소비‧향락업체, 단순반복직무로 채용하려는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인턴제 접수 및 문의는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시각장애 유형이 배제되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직업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인턴제 대상 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소비‧향락업체, 단순반복직무로 채용하려는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인턴제 접수 및 문의는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