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부터 치료까지” 정신질환자 가족 책임 ‘독박’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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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09:49
“이송부터 치료까지” 정신질환자 가족 책임 ‘독박’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사법입원제 도입‥국가책임 강화 촉구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의료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 지원에 대해 이송부터 치료까지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질환 국가책임 강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가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현영 의원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및 부상자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여기저기 이어지는 살인예고들까지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부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낙인찍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를 비난만 한다면, 나아지는 것은 없다. 먼저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적정한 외래와 입원치료,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증 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의료’의 한 분야다. 의료진 기피현상, 이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치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해 국가가 기초설계부터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족, 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은 경찰이 의사에 요청 후 의사가 비자의입원필요성 인정하고 경찰관이 동의하면 실행하는 ‘응급입원’, 시군구청장의 의뢰로 정신과 전문의가 평가해 비자의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행정입원’, 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인정하면 입원이 결정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다.
하지만 응급입원은 경찰 눈앞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정신건강비전문가인 경찰은 민원이나 소송이 두려워서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입원은 소송 우려 및 각 기초지자체별 행정입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아예 없거나 무척 적기에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존재만 하면 입원 진행을 매우 꺼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총 비자의입원 건수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가 됐을 때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게 돼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고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법 입원을, 영국에서는 심판입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은 “호송과 비자의입원 과정에서 국가가 뒷짐만 진 채 움직이지 않고 가족에게만 떠넘기니 환자의 원망이 가족에게 집중된다”며,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간 회복하기 힘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반적 정신건강복지 개혁 추진 위한 기구 설립 ▲가족 단체 등 유관단체 참여 ▲OECD 평균 수준의 정신건강복지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질환 국가책임 강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가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현영 의원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및 부상자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여기저기 이어지는 살인예고들까지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부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낙인찍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를 비난만 한다면, 나아지는 것은 없다. 먼저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적정한 외래와 입원치료,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증 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의료’의 한 분야다. 의료진 기피현상, 이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치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해 국가가 기초설계부터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족, 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은 경찰이 의사에 요청 후 의사가 비자의입원필요성 인정하고 경찰관이 동의하면 실행하는 ‘응급입원’, 시군구청장의 의뢰로 정신과 전문의가 평가해 비자의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행정입원’, 가족 2인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인정하면 입원이 결정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다.
하지만 응급입원은 경찰 눈앞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정신건강비전문가인 경찰은 민원이나 소송이 두려워서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입원은 소송 우려 및 각 기초지자체별 행정입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아예 없거나 무척 적기에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존재만 하면 입원 진행을 매우 꺼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총 비자의입원 건수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가 됐을 때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게 돼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고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법 입원을, 영국에서는 심판입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은 “호송과 비자의입원 과정에서 국가가 뒷짐만 진 채 움직이지 않고 가족에게만 떠넘기니 환자의 원망이 가족에게 집중된다”며, “보호의무자 제도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간 회복하기 힘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반적 정신건강복지 개혁 추진 위한 기구 설립 ▲가족 단체 등 유관단체 참여 ▲OECD 평균 수준의 정신건강복지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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