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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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5:48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 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 7월 2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 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 7월 2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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