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편리해진다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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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09:24
장애인 등 교통약자,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편리해진다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폐쇄식 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을 추가했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출입구 근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편도 당 1곳 이상 휠체어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9일부터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폐쇄식 차량,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을 추가했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출입구 근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편도 당 1곳 이상 휠체어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9일부터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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