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변환 대상, 전체 저작물로 확대 추진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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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09:47
대체자료 변환 대상, 전체 저작물로 확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2 16:03:09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됐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됐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내 저작권 규정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플랫폼 및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도서의 경우 연간 5만 9,192건이 출판됐지만 점자, 음성, 수어 등 대체자료는 11.7%인 6,901권만이 제작됐다. 또한 영화는 연간 1,693편이 개봉됐지만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된 상영영화는 한국영화 1.8%인 30편에 불과했다.
인터넷,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교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은 어문저작물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는 반영하지 못하고 영상매체 등으로 변화된 저작물의 소비 양상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장애인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물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조약이자 저작권 국제조약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시각은 저작권 보호 측면에만 함몰돼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도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다양한 보급 형태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각종 대체자료의 개발 보급 및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성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됐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됐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내 저작권 규정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플랫폼 및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도서의 경우 연간 5만 9,192건이 출판됐지만 점자, 음성, 수어 등 대체자료는 11.7%인 6,901권만이 제작됐다. 또한 영화는 연간 1,693편이 개봉됐지만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된 상영영화는 한국영화 1.8%인 30편에 불과했다.
인터넷,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교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은 어문저작물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는 반영하지 못하고 영상매체 등으로 변화된 저작물의 소비 양상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장애인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물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조약이자 저작권 국제조약이지만, 그동안 우리의 시각은 저작권 보호 측면에만 함몰돼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도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다양한 보급 형태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은 각종 대체자료의 개발 보급 및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성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