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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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가능’ 추진

‘65세 이후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가능’ 추진

 

김예지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2 14:10:1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 시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돼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돼,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2020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된 경우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라며,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시정하고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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