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2천개 추가확대
복지부,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2천개 추가확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 모형 개발
단·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용역, 11월 완료 계획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2천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전일제·시간제, 복지형, 요양보호사보조 등 장애인일자리 2만 2396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2000개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이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재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이와 관련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요양 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 개선 방안(’20.2∼9월)과 중·장기적 개선방안(’20.5∼11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성인 주간활동 4천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 7천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검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경우 지난해 6개소, 102명에서 올해 10개소 19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장애친화 검진기관 100개소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와 센터 6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