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65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개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 1월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확대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된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사응로 월 100시간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방과후활동서비서는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44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1만4020원으로 인상됐다.
■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내년 활동지원 단가는 1만4020원이며, 이용자수는 9만9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단가는 올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늘었다. 대상 또한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월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총 400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올해 107만8000만원에서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정부(공무원 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비공무원)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년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 지자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권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내년 4월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이며,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한다.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300인 이상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도록 한 것.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내년 7월 1일부터 휠체어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신제품 개발, 성능 평가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