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 근로자·사업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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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근로자·사업체 눈물

박희영 0 685

‘코로나19’ 장애인 근로자·사업체 눈물

 

노동자 21.7% 영향, 업무·임금 변화 “불안”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속 ‘코로나19 영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1 15:30:49

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장애인 임금근로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일자리나 직장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54.1%가 매출감소 등의 직격탄을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일자리(직장)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일자리(직장)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결과, 2020년 5월 기준으로 장애인 임금근로자 62만1042명(추정) 중 21.7%인 13만4717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나 직장에서 타격을 입었다.

분야별로는 ‘업무 및 임금 변화’(12.7%), ‘근로일, 근로시간 변화’(12.4%) 등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상용직(18.7%)에 비해 임시(25.5%), 일용직(25.9%)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받았으며, 특히 일용직 19.2%가 업무량 감소, 임금 삭감, 임금 체불 등 ‘업무 및 임금 변화’를 겪은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장애인 임금근로자 8.5%가 ‘업무량 감소’를 경험했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매출, 고객 감소’ 3.7%, ‘근로시간 단축’ 3.5%, ‘임금 삭감’ 3%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 32.7%가 고용상태가 이전에 비해 불안해져 있는 상태였고, 상용(19.9%)에 비해 일용(40.1%)이 월등히 높았다.
 

비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로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임금근로자가 코로나19로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절반 이상인 54.1%가 코로나19 타격을 정통으로 맞은 것. 이중 51.6%가 ‘매출 감소’, 28.7%가 ‘고객 감소’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57.2%가 사업체 운영상황이 이전에 비해 불안해져 있는 상태라고 응답했다.

2020년 이후 퇴사자(현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4만1168명 중 48.9%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실업자의 경우 66.4%로 더 높은 편이었다. 실업자 65%는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 계획이 없어졌다’고 답했으며, 15.3%는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39.3%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앞서 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해 11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경쟁노동시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임금삭감, 실직,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보호고용시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보호작업장 폐쇄로 실직 또는 소득감소를 겪고 있음을 짚었다.

이에 대해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애인 노동정책으로 ▲일터 방역 및 장애인 개인 방역 필요 ▲디지털화, 언택트화 흐름 선제적 대응 ▲생태 경제화 흐름 선제적 대응 등을 제언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장애인이 작업 공간 중, 특히 발달장애인 등이 일하는 보호작업장 등은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시설을 폐쇄하기보다는, 철저한 방역하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초적인 개인 방역 준수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방역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 등이 개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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