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 계속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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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 계속 보장

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 계속 보장

국민연금, 산정특례제도 유지로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1만여 명 지원
임문선 기자 | 승인 2022.06.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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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 예방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지원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에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야어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000여명이 산정특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산정특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 업무 전문성과 감수성을 균형 있게 발휘해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세심히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에 귀 기울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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