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대형마트 이용 한결 편리해졌다..28일부터 마트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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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대형마트 이용 한결 편리해졌다..28일부터 마트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장애인의 대형마트 이용 한결 편리해졌다..28일부터 마트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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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28일부터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에 마련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마련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 대형마트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쇼핑카트의 의무 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당 최소 3개 이상 비치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측은 장애인용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쇼핑카트를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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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비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연합뉴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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