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범법자 전락, 정부 방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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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범법자 전락, 정부 방관만”

박희영 0 2883
​​“활동지원기관 범법자 전락, 정부 방관만”

  

노동청 점검서 근로기준법 위반…“정부 개입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6 10:40:49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울자연)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2960원으로, 이 단가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보전하고 있지만, 각종 수당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자원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부족에 대해 “단가가 법정수당 지급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울자연은 서비스 단가산정을 정확히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가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울자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울산지역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도의 특성상 연정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설명은 의미가 없었고, 결국 몇 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 통보로 ‘범법기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더욱이 지난 1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장애인활동지원분회가 발족, 근로자와 제공기관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뤄져 새로운 노사갈등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훈 소장은 "단순히 수가의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이 아닌, 정부가 만들어놓은 사회서비스에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단순히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 개입해 노동계, 중개기관과의 타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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