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일상회복 ‘정신건강정책’ 추진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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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9:17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일상회복 ‘정신건강정책’ 추진
정부, 전 주기적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중증 정신질환의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 일상회복을 위한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구축 및 치료 수가 신설 보상,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 마련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한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해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하며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하며 WHO 권고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아울러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신요양시설을 개편하고,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등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비롯해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 등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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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한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해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하며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하며 WHO 권고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아울러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신요양시설을 개편하고,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등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비롯해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 등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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