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에 가려진 정신장애인 삶의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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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에 가려진 정신장애인 삶의 이야기들

미디어·언론에 가려진 정신장애인 삶의 이야기들

면회조차 안되는 정신병동·다양한 약 부작용·의료적 처방 중심 체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취업제한 등 사회적 차별 철폐’ 제언


지난해 한 OTT에서 정신질환과 정신병동에 관련된 드라마가 방영돼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의 현실과 정신병동이 그렇게 희망차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언론은 중범죄가 발생한 직후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와 치료 여부 등에 관심을 쏠리게 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최근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말하는 정신장애와 당사자의 삶의 이야기와 이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바라는 아침은?’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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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삶 이야기

최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았을까?

“저는 드라마 보면서 놀랐던 게 가족분들이 마치 같이 생활하시는 것처럼 옆에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병동 대부분이 폐쇄병동이든 개방병동이든 면회가 안 됩니다. 유독 면회가 안되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곳이 바로 정신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많은 기본권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병원에 갔었을 때는 병원 환경이 너무 열악해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현재는 보호자가 언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울기만 한다 그러면 병원을 보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언니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안 보여요. 병원 안 가려고.”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대중화된 의견 중 하나가 ‘정신질환도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에게 약물 복용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약에 의한 부작용이 정말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입 마름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마비되는 경험 등 이런 각종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야기하면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겠다며 약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동안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분들이 호소했던 어려움들이 쉽게 의료화되고 의료영역 안에서 다뤄지는 것들 때문에 당사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물을 중단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물보다 이렇게 활동, 취업 이런 것이 더 당사자들한테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겪어왔고요. 실제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나 WHO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정신과 약물, 정신과 치료보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치료보단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와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병원이 아니라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 정신적 상태, 정서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료지원쉼터는 최대 2주간 머무르면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니면 일상쉼터, 동료지원쉼터처럼 당사자들이 낮에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지역사회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병원 이외의 선택지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특히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면 언론 대부분이 그 사실에 집중되곤 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러한 시선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아 그래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면 안 돼!’, ‘이 사람은 무조건 어디에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확 몰아가죠. 한 사람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의 질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게 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피해를 정신장애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유지하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고용주의 마음 때문에 취업으로 연결이 됐다가도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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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신장애 관련 통계를 보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둘러싼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은 10년 이상이 4,176명, 3~5년이 2,037명, 5~10년이 1,233명 순으로 10년 이상이 가장 많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은 2,443개소이지만, 지역사회 재활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은 총 3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가족들 또한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편견과 질환에 대한 무지, 정보 부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권위주의적인 대우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의 연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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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취업제한 등 사회적 차별 철폐 등 제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정신과 등 의료 영역에만 국한하여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의료 중심 접근은 필요할 때만, 지나친 약물 복용 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실제로 2022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주요지표를 보면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비율이 63.3%에 달한다. 이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만들고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극 중 간호사인 주인공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퇴원 후 어렵지만 간호사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인공은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근거 면허 취소 대상이다. 애초에 정신질환 당사자는 제8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 당사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법개정 등 적극적인 차별 철폐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당사자 중심의 촘촘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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