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8월 2일부터 가능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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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4:48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8월 2일부터 가능
복지로 , 신청 서비스 오픈‧‧위임장 첨부하면 ‘대리신청’도
그동안 직접 방문해 서류로만 가능했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 서비스가 오는 8월 2일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이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등을 합산해 적합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현재 서비스 지원 중인 대상자 수가 약 11만 명으로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은 현재 서비스 지원 중인 대상자 수가 약 6,400명으로 18세 미만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경증장애 시 11만 원, 중증장애 시 17만 원이 지급된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등을 합산해 적합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현재 서비스 지원 중인 대상자 수가 약 11만 명으로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은 현재 서비스 지원 중인 대상자 수가 약 6,400명으로 18세 미만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경증장애 시 11만 원, 중증장애 시 17만 원이 지급된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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