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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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추가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가 추가돼 총 47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이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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