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병원 무균실·식당 조리장 외 모든 곳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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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병원 무균실·식당 조리장 외 모든 곳 출입 가능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병원 무균실의 감염 관리, 식당 조리장의 위생관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로 한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사유로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등 7개로 정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차별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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