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구, 저소득가구 학생 86명에 장학금 지원···다음달 14일까지 모집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중·고교생 30명과 대학생 56명 등 총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고교생 이하의 경우 예술이나 체육, 기능분야 우수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예술·체육·기능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접수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쯤 별도의 선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천 학생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이다.
대구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고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만1976명에게 103억200만원이 지급됐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 관련해 원만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서귀포시에서 건축사협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귀포시와 발맞춰 조만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다만 “철거와 보존에 대해 성급히 말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은 “한 달가량 이 문제가 제주사회에서 여론화됐는데 아직도 도지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한 서귀포시 첫 극장이다. 영화 상영은 물론 여러 공연을 하는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1999년 폐업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가 2015년부터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린 야외극장으로 활용됐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19일 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지역 건축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튿날 공사를 멈췄다.
건축 관련 단체, 시민단체는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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